서울지역 재개발 깐깐해질까

서울지역 재개발 깐깐해질까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후도’ 필수조건으로 조례안 마련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주택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