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최장 20년까지 관리된다.
여성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가 대폭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된다.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음주를 이유로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여성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가 대폭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된다.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음주를 이유로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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