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교육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수감됐다.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밤 10시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심장질환을 겪는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발부사유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법원에 자진출석, 1시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검 내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다가 이날 밤 늦게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인 김재환(60·구속기소)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연익(59·구속기소)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을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과 2008년, 2009년 인사에서 교장과 장학관 등에 대한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공 전 교육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로 시 교육청 인사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김 전 국장과 장 장학관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공 전 교육감의 구속으로 사실상 수사의 ‘정점’을 찍은 검찰은 앞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등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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