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구속수감

공정택 前교육감 구속수감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교육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수감됐다.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밤 10시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심장질환을 겪는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발부사유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법원에 자진출석, 1시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검 내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다가 이날 밤 늦게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인 김재환(60·구속기소)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연익(59·구속기소)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을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과 2008년, 2009년 인사에서 교장과 장학관 등에 대한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공 전 교육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로 시 교육청 인사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김 전 국장과 장 장학관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공 전 교육감의 구속으로 사실상 수사의 ‘정점’을 찍은 검찰은 앞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등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