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70만원 금품살포’ 도의원후보 수사의뢰

‘1천570만원 금품살포’ 도의원후보 수사의뢰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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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자 A모씨가 선거운동 중간조직책과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1천57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중간조직책 6명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 경비조로 100만-400만원씩 모두 1천130만원을 제공했고,선거구민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240만원어치 사과 60여상자를 돌렸다.

 A씨는 또 자신의 가족을 시켜 선거구민 4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넸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단속과정에서 선거조직책에 대한 거액의 금품제공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선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행위는 신고나 제보없이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금품수수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유권자의 금품기대 심리와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선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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