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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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받아… 26일 구인키로

공정택(76) 전 서울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갑자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보내 공 전 교육감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6일 구인키로 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진 21일 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호전되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이날 장학사 시험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교원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임모, 윤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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