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서 껌 뱉으면 과태료 3만~5만원

서울 거리서 껌 뱉으면 과태료 3만~5만원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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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주요 20개국)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둔 서울시가 시민들의 껌 뱉기를 근절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는 등 총력 단속 태세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9일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해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에는 자치구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무단투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돼 있다.

이 때문에 껌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껌을 단속 대상 물건으로 추가하고 자치구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휴대 중인 물건을 길에 버리면 자치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범칙금을 물린다.

구청의 과태료 부과 액수는 강남구와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5만원이고 광진구, 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과태료가 2만5천원인 동작구는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이르면 내달부터 자치구별로 인력을 동원해 도로에 붙어 있는 껌을 제거하는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에 껌을 뱉는 행위는 도심을 지저분하게 하고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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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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