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사태’ 중·고교장 50~60명 징계할 듯

‘자율고 사태’ 중·고교장 50~60명 징계할 듯

입력 2010-03-14 00:00
수정 2010-03-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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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부정하게 추천서를 써준 데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도 있다”며 이들 학교장 대부분 징계 또는 행정조치(주의ㆍ경고) 등 처벌 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중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율고에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미달된 정원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우수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입학 취소 번복은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당하게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번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시교육청이 짜맞추기식으로 재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정말 입학 취소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고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구체적인 징계 범위와 수위, 향후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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