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법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재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장의 처분으로 재항고의 대상인 결정이 아니고, 기피신청도 재판부가 이미 바뀌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