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꼭짓점’ 공정택 前교육감 出禁

‘비리 꼭짓점’ 공정택 前교육감 出禁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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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육 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교육계 전반에 깊이 뿌리박힌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교육계 비리가 워낙 고질적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학사 매직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이날 공 전 교육감과 구속된 김모(60)·장모(59) 교장,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 A씨를 인사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고위 간부들도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비리보다도 액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단이 김 교장의 책상에서 발견한 14억 6000만원이 든 통장은 공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할 반환자금 28억원 중 절반”이라면서 “나머지는 공 전 교육감의 다른 측근들이 맡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강서교육청 전 시설계장 최모(53)씨와 후임 시설계장이었던 유모(5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와 유씨는 창호업체 1곳에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장학사 매직 등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소환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상황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면서도 “영장을 청구할 때는 얘기해 주겠다.”고 밝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곧 중간수사 발표를 할 방침”이라며 “발표 형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등의 정점에 공 전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비리수사와 관련해 “한동안 조사할 것”이라고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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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안석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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