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재산등록 대상자 포함 추진

교장 재산등록 대상자 포함 추진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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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위원장 “비리척결 TF 구성”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교육비리 척결의 선봉에 나섰다.

교육비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학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한 바로 다음날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 위원장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여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인사·재정 등 교육청 비리에 대해 점검 전담팀을 구성해서 과감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외부에 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5명의 교육비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4월 중으로 장학사 등 교원 인사와 학교 급식 납품 체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장학사 선발 과정, 비리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적정성, 일선 교사들의 인사 경로 공정성, 투명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교육 공무원들만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로 돼 있어 학교장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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