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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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육 “어떤 대가 치러도 비리 근절하겠다”

최근 잇따르는 시도 교육청의 인사,학교 공사,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법조인과 학부모를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시도,학교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더럽히는 독직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선거철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도별로 교육비리 근절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비위,기강해이 사례 등을 감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의 재발을 막고자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운영 콘텐츠의 질,강사보유 현황,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비리 근절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제출받고서 실적을 점검해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비리의 진원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문책론에는 “해당 사건들은 김 부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다.(거취 문제는) 일단 사건이 잘 처리되는지 지켜본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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