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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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최근 터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 동안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교과부는 또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부당 처리했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한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하도록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는 공개되고 청렴 서약도 의무화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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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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