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법 만들어주세요”

“대학 재정지원법 만들어주세요”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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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27일 사립대 등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법안을 입법화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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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비율이 1.1%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6%밖에 안 된다.”면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에 배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학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에 신경써 주길 부탁한다.”면서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2일 대교협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지명 추천됐던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신임 회장으로 확정됐다.

이 신임 회장은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여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대교협이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대학 기구로 최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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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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