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경찰, 과태료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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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과속 또는 신호위반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ㆍ법인에 대해 재산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2배 정도로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다.

재산 압류 대상 상습 체납자 기준은 일단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지역은 상습 체납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재산 추적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고액의 체납 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부터 재산 추적 방법 등을 전수받기도 했으며, 우수 전담반에는 성과급을 줘 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체납정리위원회’를 발족해 노인이나 노숙인 등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탕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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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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