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대선 앞두고 69년전 남북협의회 의미 부각

北, 南 대선 앞두고 69년전 남북협의회 의미 부각

입력 2017-05-02 15:50
수정 2017-05-02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협의회 열렸던 평양 쑥섬 “민족대단결의 성지” 소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2일 북한은 69년 전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협의회를 회고하며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쑥섬의 봄날에 꽃핀 민족대단결의 화원’이라는 제목으로 5천700자 넘게 게재한 글에서 평양 대동강에 있는 쑥섬에 대해 “69년 전 5월이 있어 민족대단결의 성지로 길이 빛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1948년 5월 2일 김일성 주석이 쑥섬에서 김구·김규식 선생 등 남측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협의회를 마련했다며 “한 가정과도 같은 단란한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쑥섬 협의회에서 김 주석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쑥섬 협의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출발을 선언한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회합이었다”며 “쑥섬의 봄날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화원이 펼쳐진 역사의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족대단결의 거목이 뿌리내린 쑥섬은 오늘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태동하고 있다”며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어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문은 “온 겨레는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한생(일생)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되새기며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기어이 삼천리 강토 위에 백두산 통일대강국을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쪽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오래전에 열렸던 남북협의회의 의미를 부각하며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 출범할 정부가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하지만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통일의 구성’이라고 치켜세우고 ‘백두산 통일대강국’을 주장하는 등 북한 주도의 통일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공식매체와 대외 선전용 매체 등을 동원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며 남북 민간교류인 ‘통일대회합’ 성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대선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남북대화나 교류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