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9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격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등 핵심 국가기구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그러나 최고지도자가 노동당을 통해 국정 전반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는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이번 제13기 선거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제12기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이다. 제12기 대의원 687명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연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통상 3, 4월에 개최되는 상반기 정기회의는 전년도 사업결산 및 그해 과제 보고와 예산결산 및 심의를 주로 하고 9월 하반기 정기회의는 주요 인사 및 조직개편, 법안개정 등을 했다.

북한은 이번 대의원 선거 후 3월 중순이나 4월 초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 주요 권한은 ▲헌법 수정·보충, 법률 제정·수정·보충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부위원장·위원 선거 또는 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 선거 또는 소환 ▲내각총리 선거 또는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실행현황 보고 심의·승인 ▲국가예산·집행현황 보고 심의·승인 ▲조약 비준·폐기 등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갖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이어 공식서열 2위로,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현재 김영남이 맡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