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美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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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개정안 통과… 국익 부합 땐 예외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의 대북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대북 식량지원은 앞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종전에 비해 훨씬 까다롭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미 상·하원은 ‘적절한 모니터링(분배 감시)이 보장될 경우에만 대외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상원 개정안은 2·29 북·미합의 파기 이후 미 의회가 대북 식량지원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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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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