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발 퇴장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발 퇴장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7-28 23:36
수정 2026-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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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 여당 주도 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
  • 30일 본회의 통과 및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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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안건 순서 변경 항의하는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안건 순서 변경 항의하는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2026.7.28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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