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민주 세종시의원…제명 임박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민주 세종시의원…제명 임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04 18:27
수정 2025-09-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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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시의회 윤리특위 제명안 의결
8일 본회의 투표서 최종 결정
2012년 개원 후 첫 제명 될 듯

성추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성추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병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당사자인 상병헌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소속 5명과 국민의힘 소속 4명이 투표했다.

8일 본회의 상정…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윤리특위가 의결한 상병헌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제명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상병헌 의원 본인과 피해자 2명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3명은 표결에서 제외되어 실제로는 17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되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제명안이 통과된다면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직 박탈 사례가 기록되게 된다.

동성 동료 의원 추행…무고 혐의까지 추가상병헌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격려 목적으로 마련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상병헌 의원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하는 방식으로 추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상병헌 의원이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피해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다. 이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무고 행위로 판단됐다.

“반성 없는 태도” 지적하며 실형 선고재판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상병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의지를 보인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이를 기사화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재판 과정에서 상병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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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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