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중”

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중”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8-01 18:21
수정 2023-08-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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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이뤄진 단체이며 감사청구서에는 499명이 서명했다.

대수장은 이전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체 확인도 요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접수됐고, 현재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담당 부서인 국민제안감사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공익감사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등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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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기지는 2017년 ‘임시 배치’됐다. 환경부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서 지난 5월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6월 21일 승인하면서 임시 배치 이후 계속 지연됐던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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