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북단 일부 침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군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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