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민희 “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족 동의받아 공개해야”

野 최민희 “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족 동의받아 공개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1-08 14:49
수정 2022-11-08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름·나이 알고 영정 앞서 애도하고 싶어”
전날엔 野의원 ‘희생자 명단’ 메시지 논란
주호영 “유가족 슬픔 악용하는 패륜 행위”
민주 “당 차원 논의 이뤄진 바 없어” 일축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뉴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156명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받아 공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애도하라는데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어 찝찝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생자 명단·영정·위패 없는 합동조문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6번 방문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단 한 명도 ‘내 책임이다.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유가족 인터뷰도 거의 없다. 슬픔에 장막을 두껍게 쳐놓고 애도하라 한다”며 “맘껏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다.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애도가 아니라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하고 애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정치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 메시지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7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로 ‘희생자 명단 확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매체에 포착되며 논란을 빚었다.

해당 메시지에는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후 문 의원은 “개인 간 텔레그램이며 제게 보내 온 메시지를 읽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여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직설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람은 못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그러면서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 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