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장, 후장례’ 원칙이라던 정부 “확진자 시신서 전파사례 없어”…“근거도 없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이라던 정부 “확진자 시신서 전파사례 없어”…“근거도 없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20 10:35
수정 2022-0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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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회 제출 자료서 밝혀

정부 “숙주 사망하면 바이러스 생존 어려워” 
“시신 체액서 검출 바이러스, 감염력 없어”
박대출 “비과학적, 근거 없는 방역수칙”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 당해” 
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옮겼던 음압 휠체어를 소독하고 있다. 2021.12.28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사망했을 경우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 확진자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사망자에 대한 근거 없이 원칙을 내세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 “시신 접촉 안하면 감염 전파 아냐”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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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세가 악화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여만에 3000명대로 줄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세가 악화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여만에 3000명대로 줄었다.
연합뉴스
“유가족에 애도할 자유·권리 줘야”
하루새 사망 28명, 누적 6480명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가족과 제대로 이별의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곧바로 화장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과 상처를 입는 등 정부의 장례 원칙을 재고해달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수칙으로 유가족들은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라면서 “최소한 유가족에게 그런 권리는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와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 등 시민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47개소 가운데 약 98%가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짚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어, 모니터링 강화가 실질적인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10월부터 성동·강서·구로·금천·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IoT 부착 사업장의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강화한 이후 이상신호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절차를 물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방지시설 미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 이후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월보를 확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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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하루새 28명이 늘어 누적 6480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1%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전날보다 798명 늘어 660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2503명이다.
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1.1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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