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투기꾼은 친일파”…선거 앞두고 위기감에 민심수습

민주 “부동산 투기꾼은 친일파”…선거 앞두고 위기감에 민심수습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28 21:58
수정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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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 몰수 추진 위헌 논란

여당 “공직자 투기는 친일반민족 행위”
친일파 특별법 규정 등 통해 소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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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근절 고위 당정협의회
민주당 부동산 투기 근절 고위 당정협의회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28 연합뉴스
당정청이 휴일인 28일 고위급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을 예고한 것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까지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까지 드러냈지만 위헌 논란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투기꾼=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프레임까지 들고 나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내부 정보와 공직자 지위를 악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한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의미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당 최고위원회 분위기를 전했다.

우선 당정청은 현행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가능한 법령을 동원해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몰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급 적용에 대해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특별법이나 특정재산범죄수익방지법 등의 부당이익 몰수 규정을 들어 부동산 투기 역시 소급 적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현행법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범죄 수익을 환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등 3개를 처리했지만 당시에 소급 적용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소급 적용을 재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토지 양도소득세를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과세표준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다.

여당은 야당에 이해충돌방지법 무산 책임을 물으며 논의 동참도 압박했다. 김 대행은 “법안 검토 시간을 핑계로 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을 향해 “국민 여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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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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