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일시적 2주택자 구제해야”…임대차 3법 보완법 발의

배현진 “일시적 2주택자 구제해야”…임대차 3법 보완법 발의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1-20 16:45
수정 2021-01-20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도움 줄 것”

이미지 확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0. 10. 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0. 10. 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양도가 어렵다

이에 배 의원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막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