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87명(종합)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87명(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0 14:47
수정 2020-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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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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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석 찾아 항의하는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의석 찾아 항의하는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또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이를 위반하면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한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됐던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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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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