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한 우물 판 전문가”

[프로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한 우물 판 전문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04 14:03
수정 2020-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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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2020.8.3 뉴스1
학계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 한 우물을 판 주택·도시 전문가다. 서울시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깊숙이 참여했다. 2000년 서울연구원에서 주택·도시 분야 연구를 시작으로 서울연구원과 세종대를 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 서울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고, 지난해 4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맡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뒷받침 하는데 일조했다. 탄탄한 이론과 정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자칫 진보적 소신만 고집한다면 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좌충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5세.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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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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