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불공정 위한 상생법 만든다”

당정청 “배달앱 불공정 위한 상생법 만든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31 10:04
수정 2020-07-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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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31일 배달 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처럼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한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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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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