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부정부패자 정당 보궐 공천 불가’ 법으로 만든다…정의·국민의당 참여

통합, ‘부정부패자 정당 보궐 공천 불가’ 법으로 만든다…정의·국민의당 참여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7-28 15:55
수정 2020-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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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 민주당 공천 안돼
정당 책임정치 구현이 주된 목적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참여
미래통합당이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원인 제공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최근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이후 해당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선거 공천 강행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지자 고안됐다. 발의 법안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성폭력 등 사유로 시행하는 재보선에 원인 제공을 한 공직자의 정당은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에는 통합당 의원 외에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서울·부산시장의 사건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 서울·부산시장의 직책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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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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