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적반하장도 유분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원희룡 “이재명 적반하장도 유분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22 18:49
수정 2020-07-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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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시장·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그럼 우린 환청을 들은 거냐”며 “이틀 만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바꿨다”고 썼다.

원 지사는 또 “이재명 지사는 세 가지 큰 잘못을 했다”면서 “첫째, 말을 바꿨다. 둘째,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했다. 셋째,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고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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