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기록 비공개

[속보]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기록 비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1 13:48
수정 2020-06-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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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나서는 윤미향
의원실 나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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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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