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없는 위안부 운동 생각 못해”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없는 위안부 운동 생각 못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8 15:18
수정 2020-06-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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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근 위안부 논란 첫 언급…이용수 할머니 직접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운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계속되는 위안부 논란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되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침묵의 벽을 깨뜨리고 스스로 나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세계 곳곳에 위안부 문제를 알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덕분에 세계 곳곳의 전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전 세계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됐다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 향한 일각의 비난에 선 그어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돼 당당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기에 가능했다”면서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의회에서의 최초 증언,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촉구 활동 등 이용수 할머니의 다른 활동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온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를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 운동으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활동 되돌아보는 계기…위안부 피해 부정 안돼”이어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논란을 틈타 위안부 피해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시도가 피해자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역사적 진실이 숨김없이 밝혀지고 기록되어 자라나는 세대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기록으로 새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민단체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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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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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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