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9 12:15
수정 2020-04-29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지원금 부담 비율 20%로 하향 조정

이미지 확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이같이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때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변경하면서 4조 6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지원금 비율 30%를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추가 예산 약 1600억원도 반영됐다.

이날 행안위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