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약…인공강우 도입해야”

바른미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약…인공강우 도입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5 10:55
수정 2019-01-15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태경 “차량 2부제 즉각 철회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 여의도.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 여의도.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 ‘인공강우’ 등의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내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같은 미약한 대책만 내놓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분석과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중국 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에 거의 효과없고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만 차량2부제를 한다고 하면 미세먼지 저감률은 0.02%, 민간 차량이 전부 한다고 해도 저감률이 0.1%도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인공강우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기술을 수입해서라도 미세먼지를 바로 종식시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