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여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합의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여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합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1 15:41
수정 2018-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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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등 모든 상임위 정상화…국정조사계획서 12월 본회의 처리

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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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회동
다시 회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의장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 한국 6 : 바른미래 2 :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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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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