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국회를”… 한국당, ‘의원 윤리실천규범’ 강화 추진

“청렴 국회를”… 한국당, ‘의원 윤리실천규범’ 강화 추진

이근홍 기자
입력 2018-09-05 22:02
수정 2018-09-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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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장인 내용 27년 만에 손질
해외 출장 등 논란 재발 방지 골자
제재 실효성 높여 당 혁신안 반영


자유한국당이 1991년 제정된 국회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27년 만에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인 시스템·정치개혁 소위와 여성·청년 특별소위는 현재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현호 비대위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해외 출장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의정 활동을 할 때 준거로 삼을 상세한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앞장서 제도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윤리 강령 준수, 품위 유지, 청렴, 직권남용 금지,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등 15개 조문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분량이 A4 한 장밖에 되지 않아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리고, 결국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 모두 자체 윤리 규정을 갖고 있다. 분량은 상원이 542쪽, 하원이 456쪽으로 우리 국회의 윤리 규범과는 내용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영국 의회 모두 윤리 규범과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하거나 ‘국회윤리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의 참여를 설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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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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