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역대 13번째 특검… 文정부 첫 케이스

‘드루킹 특검’ 역대 13번째 특검… 文정부 첫 케이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1:01
수정 2018-05-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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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역대 13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과 야3당 합의에 의한 추천에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법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역대 11차례 제정됐다.

다만 첫 특검법은 파업유도와 옷 로비 특검팀을 각각 구성토록 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에 앞서 특검법이 제정된 것은 11차례지만, 특검팀이 꾸려진 것은 모두 12차례다.

앞선 12차례 특검 가운데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 수사를 통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로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정도가 성공 케이스로 꼽힌다.

2016년 12월 출범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친 최순실 특검팀도 가장 큰 성과를 낸 특검으로 꼽힌다.

반면 첫 번째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과 옷 로비 의혹 특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등은 정치적 논란만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은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곧 출범하는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사건의 실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 사건의 연관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지 주목된다.

한편, 20대 국회 들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 두 차례뿐이다.

다음은 역대 특검법 제정 사례다.

▲ 1999년 9월 30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및 옷로비 사건

▲ 2001년 11월 26 이용호 게이트

▲ 2003년 3월 15일 대북송금 사건

▲ 2003년 12월 6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 2005년 7월 21일 철도공사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의혹

▲ 2007년 12월 10일 삼성 비자금 의혹

▲ 2007년 12월 28일 BBK 주가조작 사건

▲ 2010년 7월 12일 검사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 2012년 2월 22일 중앙선관위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사건

▲ 2012년 9월 21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 2016년 11월 22일 최순식 국정농단 사건

▲ 2018년 5월 21일 드루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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