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안철수, 선대위 공식 출범

[서울포토] 안철수, 선대위 공식 출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06 16:29
수정 2018-05-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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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마포구 그린클라우드 카페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서울시민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주선 공동대표, 손학규 선대위원장, 안 후보, 유승민 공동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마포구 그린클라우드 카페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서울시민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주선 공동대표, 손학규 선대위원장, 안 후보, 유승민 공동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마포구 그린클라우드 카페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서울시민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주선 공동대표, 손학규 선대위원장, 안 후보, 유승민 공동대표.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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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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