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 대통령 대선후보때 드루킹 만났는지 밝혀야”

안철수 “문 대통령 대선후보때 드루킹 만났는지 밝혀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0 13:33
수정 2018-04-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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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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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안철수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선 캠프의 최측근과 후보 부인이 깊이 연루된 일에 후보는 직접 관련이 없었는지 의문을 품는 평범한 사람들의 물음을 대신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드루킹의 공직 요구 협박 사건을 보고받은 사실 있는지 묻는다”면서 “자신의 최측근이 쩔쩔매고, 청와대 실세 비서관이 무마시도를 하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수석이 전전긍긍하던 일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게 길거리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년간 국민 앞에 나서서 새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조작된 댓글 공격과 싸워온 시간이었다”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송곳으로 찔리는 것보다 아픈 댓글에 피 흘리며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작한 댓글 속에서 저는 사회 부적응자, 배신자였다”면서 “또 저의 여자는 목동에도, 강남에도 있었으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학생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키우는 인물이 됐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저항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댓글 공작 같은 저열한 행위만 없어질 수 있다면 저 안철수는 사라져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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