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03 22:14
수정 2017-12-04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화법 후 법정기한 처음 넘겨…일각 사상초유 준예산 사태 우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2일)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3일 쟁점 예산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을 새로운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고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지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미지 확대
“결정난 것 없어요”
“결정난 것 없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3일 국회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무쟁점 예산부수 법안만 처리했다.

여야 원내 3당은 주말 동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 500명으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야당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초고소득자와 법인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며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협상력의 부재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특히 여당은 호남 KTX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여론이 악화될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