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기업에 660억원 추가 지원…5·24조치 피해도 첫 지원

정부, 개성공단기업에 660억원 추가 지원…5·24조치 피해도 첫 지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10 10:53
수정 2017-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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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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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감 흐르는 개성공단
적막감 흐르는 개성공단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그동안 5173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 왔다.

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861억원)의 65.8% 수준이다.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

추가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된다.

보상 기준이 기존 ‘피해액의 70%·22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은 다수의 영세 협력업체 피해와 직결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에 대해 36개사에 95억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에 4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다.

추가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개성공단 기업과는 달리 경협기업은 3차례 특별 대출과 1차례 긴급운영자금 지원만 진행됐을 뿐 직접 피해 지원은 없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인 2010년 5·24조치는 남북 교역을 금지해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의류 임가공 등의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의 여파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물론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피해가 있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1000여 곳의 경협기업 중 지원 대상 기업이 900여 곳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며, 이와 별도로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이 피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쯤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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