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김이수 인준안 불발’ 놓고 신경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김이수 인준안 불발’ 놓고 신경전

입력 2017-09-04 13:40
수정 2017-09-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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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속 통과 촉구…국민의당·바른정당 “한국당 참여속 표결”국회 보이콧 정우택 원내대표, 회동 불참

여야 원내대표들은 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다시 불발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소장의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모든 야당의 참여 속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다.

우원식(민주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관계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민의당의 연기 요청으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발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대립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국당이 조금 유보하자고 얘기를 해서 의장께서 수용했는데, 길게 갈 문제가 아니고 이번 주 안에 정말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비상상황에 헌재소장 공백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도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갖다 놨다”며 “교섭단체들이 문제를 너무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고 거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 일단 연기된 것은 바람직하고 헌재소장은 헌법적 분쟁을 최종 해결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자리인데 많은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결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문제는 장기화시켜서는 안 된다”면서도 “제1야당의 참여 속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단 며칠만 좀 유예해달라고 한 것이다. 최대 이번 주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다른 정당들이 당론으로 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동성애 처벌 등 김이수 후보자를 두고 사회가 진보, 보수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무조건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우리당도 찬성 당론은 정한 적 없고 각자 판단에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 문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 20명 전원이 반대했다는 것”이라며 맞섰다.

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문제도 화두였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 핵실험은 우리나라 안보에 매우 위중하고 국민에게 많은 불안 끼쳐드리는 문제라고 규정한다”며 “오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결의안 채택을 할 정도로 엄중한 안보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강한 톤으로 수사에 임하라고 얘기했다”며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영장에 대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의회 정신과 삼권분립 정신,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안 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는 것은 국정마비와 같다”며 한국당의 보이콧을 비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방송의 날에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은 한마디로 정기국회와 방송의 날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누구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느냐고 하지만, 심지어 나치 시대에도 형식적 절차는 다 거쳤다”고 반발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시절에 정론 발의한 방송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조기 개정을 약속하면 정기국회에 협력할 것이고, 그 약속이 없으면 나머지도 협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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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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