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확인해줄 수 없다”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확인해줄 수 없다”

입력 2017-07-25 09:54
수정 2017-07-25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다뤄질지도 확인 못 해줘”

청와대는 25일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자”라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SCM,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기존 500㎏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짜리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초기에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