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관련단체 반대”

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관련단체 반대”

입력 2017-07-21 10:53
수정 2017-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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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전성 주민 우려 고려해 측정 원하면 지원할 것”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측정계획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측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었는데 취소됐다”면서 “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검증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우선 고려한 것이었다”면서 “국방부는 전자파 검증 계획을 철회하되 앞으로 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단체의)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역 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역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증단은 자치단체, 시·군의회, 주민, 기자 등 참관인 45명이 보는 가운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남면 월명리, 율곡동(혁신도시) 등 4곳에서 사드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및 투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 기지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태평양 괌의 미군 사드 기지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바 있다.

당시 전자파 측정은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사드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괌기지내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군은 당시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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