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당…호텔롯데 점수깎아 탈락”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당…호텔롯데 점수깎아 탈락”

입력 2017-07-11 14:03
수정 2017-07-11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장 고발·관련자 검찰수사 요청…부정 확인시 특허취소 통보

“미르·K스포츠 출연기업 특혜는 확인할 수 없어”…‘국정농단’ 감사 마무리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발표하는 감사원 대변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발표하는 감사원 대변인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필요성이 없음에도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한 사안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2016년 서울면세점 추가선정이 전년도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 13일부터 29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으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또, 2015년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하게 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해임 2명·정직 3명·경징계 이상 1명이고, 11월 선정과 관련해서는 2명에 대해 정직 처분토록 했다.

또, 사업계획서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