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현행 방식이면 장관하려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

김진표 “현행 방식이면 장관하려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

입력 2017-06-15 11:24
수정 2017-06-15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5년 이전 위장전입 문제에 누가 자유롭나”“매 맞는 한이 있어도 검증기준 고칠 건 고쳐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2005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다들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며 “10년이나 지나서 이런 문제들의 위법성을 따진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기획위가 구상 중인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인사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2005년 이전에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지 위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며 “그런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표절 문제를 두고도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동양 3국이 모두 완화된 형태로 관리됐다”며 “고의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검증은 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자가 ‘그러면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묻자 “경기도의회에서도 비공개 도덕성 검증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했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과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질문하자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번이고 사과하겠다. 하지만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고칠 건 고치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