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에 대해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조사가 끝나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 강화는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조사가 끝나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 강화는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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