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 아들 응시원서 조작의혹…필적감정 받아야”

박지원 “文 아들 응시원서 조작의혹…필적감정 받아야”

입력 2017-04-06 11:04
수정 2017-04-06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해명치 않아 대선 두번 실패”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는 스스로 아들의 필적을 먼저 공개해 필적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후보의 아들은 응시원서 접수날짜와 사인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쯤 되면 문 후보가 입을 열어야 한다. 해명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며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 제대로 해명치 않아 대선에서 두 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국민은 실수는 용서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정치인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셨다”면서 “문 후보는 이제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본받아야 한다. 박 시장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에 있던 아들을 귀국시켜 자진해서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한방에 의혹을 잠재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문 후보는 떳떳하면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문 후보는 지금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인가. 박원순의 길을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