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광역단체장 재임중 대선후보로…사상 첫 사례

홍준표, 광역단체장 재임중 대선후보로…사상 첫 사례

입력 2017-03-31 16:10
수정 2017-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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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까지 경남지사직 사퇴해야선관위 통보시점 늦춰 보선 무산되면 논란일 듯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상 첫 사례다.

이번 대선에는 여러 광역단체장이 직(職)을 유지한 채 경선에 뛰어들었다.

한국당의 홍 후보 이외에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대권 레이스에 참여했다.

이 중 김 지사와 남 지사는 각각 한국당과 바른정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안 지사는 내달 초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안 지사와 맞붙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과거에도 이인제 전 경기지사, 손학규 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대권에 도전한 인사는 많았다. 이중 대권의 꿈을 이룬 인사는 지금껏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돼 4년간 재임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서울숲 조성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2007년 대선 승리까지 일궈냈다.

홍 후보가 이번 대선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광역단체장 출신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홍 후보는 현직 지사 신분으로 후보에 선출됨에 따라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홍 후보도 2012년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홍 후보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재보선은 없다”고 공표한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 후보가 사퇴시한인 4월 9일 직을 그만둔 뒤 다음날 선관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원천봉쇄’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꼼수’라는 비판과 더불어 경남도민 참정권 제한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대선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사직 사퇴를 4월 10일 선관위에 통보하는 식으로 사유 확정 시한을 넘기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대선일에 치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보궐선거는 없다.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써는 홍 지사 사퇴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홍 지사가 이뤄낸 도정의 최대 성과가 ‘부채 제로’인데 보궐선거에 100억이 넘는 돈이 드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라면서 ‘꼼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홍 지사가 도정의 상당 부분을 마무리 지은 상황인데 1년 임기 짜리 지사가 선출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행정부지사들이 권한대행으로서 연속성을 갖고 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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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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