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박원순 반발… 非文측 “문재인에 유리한 룰”

김부겸·박원순 반발… 非文측 “문재인에 유리한 룰”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수정 2017-01-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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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위 발표 규칙 내용·반응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중치 배제
일반 국민에게 동등한 가치 부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왼쪽부터)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초청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왼쪽부터)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초청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게임의 법칙’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의원)가 발표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긍했다. 안 지사 측과 이 시장 측도 불만은 있었지만, 이미 ‘백지위임’을 한 터라 불만을 속으로 삭인 것이다.

반면 지금껏 ‘야 3당 공동경선·공동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던 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김 의원 측 허영일 대변인), “주자들의 합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규칙을 확정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박 시장 측 박홍근 의원)며 반발했다. 룰에 대한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과 박 시장이 불복하고 ‘경기장’을 뛰쳐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이번 경선 룰은 2012년과 대체로 비슷하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당원들이 득세한 상황에서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대의원의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 아닌 일반 국민과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 도입은 그동안 비문 후보들이 요구했던 방향이다. 결선투표제의 도입 또한 이 시장 등이 요구했던 내용이다.

당헌당규위는 또한 ‘촛불공동경선’을 주장했던 박 시장 등의 입장을 고려해 주요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박 시장 측 박홍근 의원은 “결선투표제까지 열어 놓고 야권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 박 시장과 김 의원, 이 시장의 합의였는데 당 지도부가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원, 박 시장, 이 시장은 합의문을 통해 “야 3당의 강력한 공동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며 공동정부 추진을 위한 야 3당 원탁회의와 대선주자 연석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했다. 그동안 ‘공동경선·공동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룰 협상 참여를 보이콧했던 김 의원과 박 시장은 물론 이 시장까지 가세해 비문 주자 3인이 보조를 맞춘 셈이다. 이들은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강력한 공동정부 수립이 필수”라며 “우리는 결선투표나 공동경선, 정치협상 등 야 3당 공동정부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룰 가운데 비문 후보들의 비난이 집중되는 대목은 최대 4차례에 그친 권역별 경선 횟수다. 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역동성이나 감동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완전히 문 전 대표 쪽 얘기를 들어 줬다. 적어도 6번은 할 줄 알았는데 서울과 경기·인천을 묶어버리고 강원·제주까지 넣어버린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비문 중진의원은 “철저하게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한 룰”이라면서 “7명 이상이면 컷오프가 말이 되느냐. 토론회를 제대로 하려면 (컷오프 기준이) 4명 이하여야 하는데 문 전 대표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문 후보들이 꺼리는 모바일(ARS) 투표 역시 허용됐다. 다만 2012년에 이미 도입된 터라 비문 진영도 문제 삼지는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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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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